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률 상의 규제를 완화(허가를 신고로 대신, 보고ㆍ검사 면제 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녹색기업의 특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등의 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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