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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제2조의2,…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제2조의2,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 삭제,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의5제1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제56조제4항, 제5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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