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등록금의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등 계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되고 있는 정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등적으로 징수되는 등록금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움.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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