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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형마트 등은 여전히 명절에 영업을 하고 명절 외의 기간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명절에도 노동을 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2
위원회 회부2020.09.23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형마트 등은 여전히 명절에 영업을 하고 명절 외의 기간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명절에도 노동을 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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