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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참고로, 국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의 중립의무가 없는 단체들은 현행법이 제한하지…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참고로, 국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의 중립의무가 없는 단체들은 현행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이에 단체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4제7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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