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2022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0.3%에 불과하여 10명 중에 6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8 발의
발의2023.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2022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0.3%에 불과하여 10명 중에 6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 인용률이 60%가 채 되지 않아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치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7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14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소재지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 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신 설>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을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을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행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이행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7조(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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