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6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함.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함.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다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반면,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금융기관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이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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