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건설산업 혁신정책 및 건설업종 대업종화 세부 정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 일반의 업무 기능 일부로 격하되어 전문성과…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건설산업 혁신정책 및 건설업종 대업종화 세부 정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 일반의 업무 기능 일부로 격하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있게 되었음. 이는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건설공법의 발달로 초고층, 최고심도, 최장거리의 현대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여 시공 상의 부실방지보다 기능 및 경제적 효용 증진을 꾀하는 목적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관련 입법정책은 「시설물안전법」을 기반으로 시설물을 세분화하여 ‘기반시설’, ‘건축물’, ‘교육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전주기 관리를 위한 법제로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입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이들 개별법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안전법」의 재정비와 시설물유지관리 제도 자체의 개선은 입법화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불균형과 체계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등록?관리?감독되는 특수한 건설업종으로 재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기술 개발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진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4호).
나. ‘유지관리업자’ 정의 조항 신설에 따라 약칭 조항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를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등록함(안 제44조의2)
라. 안전관리부문과 유지관리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등록 취소 등의 처분 및 청문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안 제31조, 제33조, 제44조의3).
마.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되, 관련되는 결격사유, 유지관리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유지관리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에 대하여 각각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함(안 제44조의4).
바. 이 법에 따라 등록 및 감독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각각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게 되므로 이를 정비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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