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폐지한 후 이를 자산으로 관리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폐지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역 주민의 편의와 휴식 등과…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폐지한 후 이를 자산으로 관리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폐지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역 주민의 편의와 휴식 등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간혹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용료ㆍ임대료에 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가 되고 있음.
더욱이 향후 도시화 및 도시지역의 확대로 저수지 등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및 용도가 상실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면역력 향상이 중요한 정책 가치로 대두되었음.
헌법 제35조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지자체가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등록 폐지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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