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로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분진 등 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로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분진 등 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ㆍ건강 등에 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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