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0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진료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경감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그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동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