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0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7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며,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경마로 유인하려는 것임.
다만, 온라인 경마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및 과몰입과 청소년 이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사회로 하여금 전자마권 실명제 운영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 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 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방안 등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다. 마사회가 수립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연령 및 본인여부 확인, 경고문구 게시 등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6 신설)
마.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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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2호) · 시행 2024-06-21 · 바뀐 줄 22 / 4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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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 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馬番) 및 금액 등이 적힌 표(票) 를 말한다.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馬番) 및 금액 등이 적힌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구매권)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6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3 (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시정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6조의4(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1. 21세 미만인 사람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마사회의 임직원4.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6.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3. 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4.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ㆍ방지하는 조치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신 설>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9(구매권)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 설>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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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 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 할 수 있다.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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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92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매"를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票)"를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을 "마권을"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9 및 제6조의10으로 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3(시정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4(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21세 미만인 사람
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마사회의 임직원
4.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
4.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ㆍ방지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관리사"로 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미성년자"를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9조제2항제5호 중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 중 "병과(倂科)"를 "병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제40조"를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부터 제6조의7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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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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