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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용강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강요…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용강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강요 행위는 인사업무 담당직원 ㆍ 구직자 등 관련자가 스스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고 및 제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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