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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7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이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이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제27조의3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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