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에게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비위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의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하며, 관련자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 및…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에게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비위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의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하며, 관련자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 및 점수, 면접 평가기준 비공개 등으로 인하여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응시자가 이를 알 수 없어 이의 제기나 오류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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