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을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ㆍ사적 등의 발굴…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을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ㆍ사적 등의 발굴 업무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소관 업무로 구분되고,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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