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그 대행, 정비사업자 지정 등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차종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사용되기 시작함.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그 대행, 정비사업자 지정 등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차종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사용되기 시작함.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그린뉴딜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활성화로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와 외양의 삼륜 및 사륜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도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현재 도입ㆍ운행되고 있는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안 제57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제82조, 제83조, 제92조 및 제9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8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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