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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일반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함.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일반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함.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14곳의 개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준공 이후 2년까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출 시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더 늦게 하여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이 현행보다 공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조의3 신설 및 제9조제3항,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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