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간접지원 방식인 금융지원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고 특히, 집합금지명령에…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간접지원 방식인 금융지원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고 특히,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함에도 이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취한 영업중지 및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