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4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동 성범죄의 핵심개념인 ‘권력을 통한 괴롭힘’을 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경우 동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lement sexuel’, ‘sexuelle Bel?stigung’ 등 희롱 대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학대를 가하는 ‘괴롭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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