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7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등록 또는 이에 대한 갱신을 하지 않은…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8
위원회 회부2022.10.31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등록 또는 이에 대한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이자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여전히 대부계약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게 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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