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3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5
위원회 회부2022.02.28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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