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도로ㆍ공원…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4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도로ㆍ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국가가 토지매입소요경비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높아 전국적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 지원의 범위가 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등으로 한정되어있어 기존의 녹지를 활용한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용한 시설지원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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