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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7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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