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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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