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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규정한 바가 없음. 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규정한 바가 없음. 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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