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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정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발표하고…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정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발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방역조치 참여도가 높으므로, 우리 정부도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에 그 피해 지원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여 국민의 방역조치 이행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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