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역시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그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이와…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역시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그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공기단축 등 금지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고, 이를 근로자의 사망과 연결 지어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