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2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 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 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ㆍ관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에 관한 근거를 신설ㆍ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단의 사업에 있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9조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3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12 / 1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5. 자연공원의 청소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6. 자연공원의 청소
7.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9.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0.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03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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