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심층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각종 취업에 대한 자료를 받지…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9 발의
발의2021.12.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심층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각종 취업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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