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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런데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형식적·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2
위원회 회부2022.05.03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런데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형식적·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추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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