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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5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상 중요한 기관이므로 임직원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함.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상 중요한 기관이므로 임직원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함.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퇴직하면서 기밀 자료를 대량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임직원의 윤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방산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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