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나친 세부담을 지는 것을…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4.19
위원회 회부2022.04.20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나친 세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세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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