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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9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은 폐기, 용도변경 등 조치하여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출입조사…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은 폐기, 용도변경 등 조치하여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ㆍ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의 폐기 등 조치 이외에 같은 양식장 내에서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양식시설 수산물에 대해서 출하 정지 등 위생상 조치를 할 수 없는바,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나 소유한 자가 폐기 비용 등을 이유로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에 정부가 우선 폐기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안전관련 교육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하여 지역농어민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생산ㆍ저장장소, 자재창고 등)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안 제62조). 나.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3조제1항). 다.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항 신설). 라.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도 부여(안 제6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9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11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 (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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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0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시료 수거 등)"을 "(출입ㆍ수거ㆍ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계 공무원에게"를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1호 중 "수거ㆍ조사ㆍ열람"을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적발되어 제63조제1항제1호의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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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