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7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하여,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투기수요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하여,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투기수요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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