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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1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여…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여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으로 제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9조의3 및 제35조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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