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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 근무하는 경우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 근무하는 경우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부담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되, 소득대체율을 10%p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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