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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없다면 탄핵소추심판…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없다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임. 이에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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