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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1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청원경찰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보다 당연퇴직사유를 완화하여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청원경찰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보다 당연퇴직사유를 완화하여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임용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동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7헌가26). 이에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3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단서 신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33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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