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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못미쳐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대상을 군인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1
위원회 회부2021.12.02
위원회 상정202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못미쳐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대상을 군인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함”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보복 목적의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토록 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라. 성폭력범죄를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0조제2항). 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등에도 준용하여 적용토록 함(안 제4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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