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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0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ㆍ수집ㆍ연구ㆍ보존하도록 하고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문화 체험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ㆍ수집ㆍ연구ㆍ보존하도록 하고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문화 체험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체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문화의 체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험사업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해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포함하여 조기에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의 시설을 해양문화의 체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문화 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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