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0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7.05
법사위 회부2023.07.05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33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8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0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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