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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불법정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각 호 및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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