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78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순찰활동,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을 담당하며 범죄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활동은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치안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순찰활동,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을 담당하며 범죄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활동은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치안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 등의 자율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이 법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과 관련한 자율방범대원의 추천·위촉 제한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를 설립하고, 방범에 관한 정책 건의 및 자문, 자율방범대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자율방범대와 전국연합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전국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확보,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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