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고자료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고자료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석유거래정보가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과도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를 완화할 수 있는 일부 조건들을 신설함으로써 비밀유지 원칙은 고수하되,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제조 및 판매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유연한 석유거래정보 활용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최근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6건, 2016년 250건, 2017년 231건, 2018년 177건, 2019년 58건 등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 2016년 192건, 2017년 242건,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내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신고포상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8조의3제2항 및 제4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2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의3(비밀유지) (생 략)
제38조의3(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 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