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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5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가 등록포로에게 등록포로가 북한에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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