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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모두…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1년 기준 26.3%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을 대체하기 어려워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음. 실제 통계청의 자료에도 2020년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20만원인데 반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은 150만원에 불과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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