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을 위해 설립된 한국학교의 수업료, 학력의 인정,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수업과 수업일수, 휴업일 등 중요한 학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학교현장에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8.25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을 위해 설립된 한국학교의 수업료, 학력의 인정,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수업과 수업일수, 휴업일 등 중요한 학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학교현장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여 관련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5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5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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