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의2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본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므로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으나, 무한정…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8조의2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본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므로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으나,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거나 투표질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금지사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금지사항 중 하나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제58조의2 단서 제3호)는 선거운동기간과 관련하여 법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즉, 이 행위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대법원도 법령의 입법취지상 선거운동기간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6050).
실제로 구 「공직선거법」(2014.5.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었으므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이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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