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9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에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이에 지표수와 지하수,…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3 발의
발의2020.09.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에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이에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분산된 하천관리 체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 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31 (법률 제17814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1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해안ㆍ하천 및 간척"을 "해안 및 간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80267" alt="img91780267" >
┌────────────────────────────┬─────┐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환경부장관│
│사무 │ │
└────────────────────────────┴─────┘
</img>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를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
③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을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제1호 중 "하천ㆍ구거"를 "구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하천: 환경부장관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9>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1>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